계약갱신청구권 의미: -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요청하는 권리. -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이다. (임대인: 집을 빌려주는 사람 / 임차인: 집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) 특징: - 계약 만료일 2~6개월 전에 딱 한번 청구 가능- 임대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가 있음- 기존 임대료의 5% 초과로 인상 불가-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이 가능한데,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