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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청구권
의미:
-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요청하는 권리.
-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이다.
(임대인: 집을 빌려주는 사람 / 임차인: 집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)
특징:
- 계약 만료일 2~6개월 전에 딱 한번 청구 가능
- 임대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가 있음
- 기존 임대료의 5% 초과로 인상 불가
-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이 가능한데,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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