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전용면적
-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작되는 공간
(집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)
- 58m2 / 59m2 이렇게 나와있다면 공급면적 / 전용면적이다.
- 59타입, 84타입이라 나온 것도 전용면적이다.
- 세금, 부동산 계약시 작성되는 면적도 전용면적이다.
*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 포함 X
계약면적 = 공급면적 + 기타공용면적
-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분양 계약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약
-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함.
반응형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빗썸 전국민 비트코인 7만원 이벤트 / 빗썸 공짜 7만원 받는 방법 (0) | 2024.11.27 |
---|---|
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의미와 특징 핵심 정리 (0) | 2024.11.09 |
채권이란 무엇일까? 채권과 예금의 차이는? (5) | 2024.10.20 |